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나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섭단체가 다를 경우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기한이 초과하여 또는 거짓으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음.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전산망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 받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근거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서류제출 등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음.
이에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을 강화하는 한편, 전산망을 통해 자료요구 및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