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하 ‘동남권’이라 함)에 거주하는 인구는 80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은 300조 원에 육박 전국 14% 차지하였음.(2020년 기준) 또한, 동남권은 대한민국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각 지역별로 자동차, 조선, 기계 장치 및 중화학공업 등의 전통산업과 최근 금융산업을 특화하여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동남권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동남권 경제는 조선, 기계 장치, 전력 설비 등 주력산업 경기침체로 2020년 기준 5년간 전국에서 경제 상황이 가장 악화된 지역이었고 특히, 지역내 산업체 종사자 수 증가율은 전국 15∼1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음. 최근 10년간 동남권은 인구 순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GDP 대비 동남권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2000년 17% ~ 2021년 13.9。%)
이러한 동남권 경제 상황 악화는 대외 경제 여건 등의 요인도 있으나, 수도권의 광역대중교통망 구축에 의한 단일 생활권 구축과 대비되어 동남권은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광역교통망의 미완성은 동남권 내 지역간 경제 활력 저하, 사회 이동성 둔화로 이어지는 중요 원인으로, 동남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로 경남 창원시 소재 경상남도 도청에서 서울시청으로의 이동시간은 대중교통으로 3시간에 불과하나, 동남권 광역 교통망의 부재로 인하여 경남도청에서 부산광역시청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소요 시간은 2시간 50분이나 소요되는 현실임.
이와 같이 동남권 지역내 이동의 불편성은 동남권역 내에서 자체 수급이 가능한 의료ㆍ교육 서비스 등의 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함은 물론 동일 생활ㆍ경제권이 형성되지 않는 규모의 경제 달성 실패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동시에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 20대 인구 유출이 전국 대비 동남권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남권 전체 순유출(10,827명)의 58%를 경남이 차지하고있는 상황임.
한편, 동남권 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저출산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처하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동남권 광역 철도망 완성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가덕도 신공항은 2030년 개항으로 목표로 진행 중인데, 동남권 순환 광역 철도망 구축은 부산ㆍ울산ㆍ경남의 각 지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남권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성 증대는 물론 가덕도 신공항 및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경제성 제고 등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동남권 각 도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성을 높여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인적ㆍ물적 교류 활성화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철도 인프라 확충, 동남권 동일 생활ㆍ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동남권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되,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ㆍ실시계획ㆍ사업시행자,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시ㆍ도지사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사업시행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타. 사업시행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거나 그 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