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ㆍ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음.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고, 특히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고,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해당됨.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적국, 외국’으로 변경하고,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를 위하여 간첩한 경우도 간첩죄로 의율하도록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