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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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버섯은 식이섬유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건강식품이자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국내 생산액이 약 7,300억 원에 이르고, 시장 규모 또한 1조 원을 상회하는 등 농촌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아울러, 글로벌 버섯 시장은 연평균 4.7%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최근 비건 식품, 대체식품 및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등 신산업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 또한 매우 매우 높은 상황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버섯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독자적인 법률이 부재하여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버섯배지 및 재배 후 배지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농가에 과도한 처리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기준의 불명확성과 농지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농가의 권익이 침해되고 산업의 현대화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ㆍ개발 및 기술 보급, 전문인력 양성, 버섯배지의 안정적 수급과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버섯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버섯산업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버섯, 배지, 버섯산업 및 버섯생산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육성 목표, 기술 개발, 배지 수급 등을 포함한 버섯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과 버섯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버섯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버섯생산자 및 관련 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대학ㆍ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버섯생산자로 하여금 버섯의 품질 등을 표시하게 할 수 있고 버섯 재배 농가의 생산기반시설 정비시설의 지원, 재해예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버섯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 및 가공식품의 시장 개척, 홍보, 세계화 촉진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및 학교급식에서 지역 생산 버섯을 우선 구매하거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배지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유해한 배지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금지하며, 배지오염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22조 및 제24조).
자. 배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배지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하거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