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한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며 정부가 고시하거나 민간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타당성분석과 적격성조사를 거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고 있음.
그런데 타당성분석과 적격성조사는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과 동일하고, 실무상 이러한 절차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시에 수행되고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실시되는 적격성조사는 이를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적격성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 전환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