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해외자원개발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최근 글로벌 자원 무기화 추세, 러-우 전쟁 등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로 자원개발 역량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여건은 악화되었고,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은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함.
광업권 취득 이후 대규모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특성상 단기 일몰제, 광업권 취득 투자에 한정된 세액공제는 투자 유인 효과가 부족하고, 둘 이상의 국내기업들이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할 때는 세액공제 요건의 충족이 불가능함.
또한 중소ㆍ중견기업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일 세액공제율로 인해 한계가 있음.
한편, 기업이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사 실패 등으로 종료한 사업까지 공제세액 반환 및 가산세 징수 대상에 해당하여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다만, 핵심광물을 개발하는 기업은 100분의 3을 추가로 적용)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사실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