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ㆍ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거래상 종속성이 심화되는 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중개거래계약서의 작성ㆍ교부 및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ㆍ변경 및 서비스 중지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판매대금의 지급기한 및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고자 함.
아울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신속ㆍ전문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사ㆍ시정명령ㆍ동의의결ㆍ과징금 등 집행수단을 부여하며,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중개거래계약 기간ㆍ갱신ㆍ해지, 서비스 내용 및 중지, 수수료 체계, 노출 기준, 정산 방식 등을 포함한 사항이 기재된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 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을 제한ㆍ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유와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지급기한을 설정하고, 판매대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금융기관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여 판매대금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권리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이용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부당한 서비스 중단ㆍ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요구,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용사업자의 단체활동ㆍ신고ㆍ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행위를 금지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운영하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명령ㆍ시정권고ㆍ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전제로 심의를 중단하거나 개시하지 않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33조).
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실태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39조).
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ㆍ보복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복조치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