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생활이 곤란한 보훈대상자에 지원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의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소득인정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그 외 독립유공자 및 상이군경의 보상금, 무공수훈자, 6ㆍ25전몰자녀수당 등에 대한 보훈급여는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는 생계급여가 낮게 책정되거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보충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보훈급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ㆍ공헌에 대한 특별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초생활보장의 보충성 원칙에 예외로서 소득산정 공제가 필요함. 아울러,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예우하고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되도록 실질적인 보장을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 기준 및 종류를 정할 때에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 생활이 유지 및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소득산정 시 고려 요인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 유지ㆍ보장 요인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헌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안 제6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