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음.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지난 2007년 4월에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미 폐지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는 조문이 남아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따라서 이미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폐지된 구법 대신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