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는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는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 및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등에게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 대상 지역 확대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귀농어ㆍ귀촌 종합계획이나 지원계획 등을 수립할 때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 대상 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ㆍ귀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 및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ㆍ귀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다.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도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의 지원에서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