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위원이 직접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위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위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공직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보다 원활한 인사청문 제도의 운용과 국회의 국정통제기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3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4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