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상당수 장관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를 강행했음. 또한, 회의장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의정관 조차 없이 회의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문제가 발생했음.
이에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원 3 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