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관리상태가 불량한 하수도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중요성이 높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도록 하면서, 대행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환경부 훈령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업종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같이 기술진단의 대행방식을 계약으로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