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 등이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기준이 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은 학술지원사업, 기초연구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침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그 이외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하여는 대학 등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러나 각종 학위논문의 검증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체 검증 결과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연구윤리를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완적으로 교육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연구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