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자료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에는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동법의 위반에 관한 사항이 없어 조합임원이 정보공개 등 동법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을 등한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동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법은 ‘리모델링주택조합’만 감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ㆍ감독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적법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 단계의 지역주택조합이 포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ㆍ감독업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이에 주택조합사업의 자료 공개에 관한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ㆍ도지사가 자료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ㆍ감독 대상을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모집주체 및 청산인을 포함한 주택조합’으로 확대함으로써 ‘리모델링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도 지도ㆍ감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