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9제1항제5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