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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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공공부문에서 종사 중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 등 노동조건과 처우, 인사ㆍ노무 관리기준이 개별 기관마다 상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ㆍ노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조건과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0년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노동조건과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직근로자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하되, 중앙행정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무원과 구분하고,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구분하여 분류함(안 제2조제2호).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ㆍ파견근로자ㆍ노무제공자와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공무직위원회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근로자 고용 원칙이 확립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운영의 원칙을 명시함(안 제4조제3항).
마.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ㆍ제5항).
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9조ㆍ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