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적용이 국내 전자상거래에 한정하여 한계가 존재함.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사업자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한 상황임. 또한, 소비자 행태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통한 맞춤형 광고 제공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현상도 발생함.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비자 행태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소비자 행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의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고지의 내용과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마.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는 온라인판매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소비자 행태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또는 맞춤형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