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음. 즉 「헌법」은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아닌 근로의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의 범위가 방대하고, 사업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 밑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려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제도의 향유 주체를 헌법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사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단서).
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후단 삭제).
다.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심의 대상 삭제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호 삭제).
라.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규정 삭제함(안 제5조제2항 삭제).
마.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구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단서 삭제).
바.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삭제함(안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