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려 합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됩니다. 법 위반행위 조사와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만 협의회 설치 및 분쟁조정 업무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민원 신청인들의 혼란과 불편도 큽니다.
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분쟁조정을 위한 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아울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신청, 위반행위조사,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의 규제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법 위반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며, 시ㆍ도지사가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9조).
다. 시ㆍ도지사가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결과를 송부하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와 그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함(안 제30조).
마. 법 위반 사실이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시ㆍ도지사가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신설).
바. 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사. 시ㆍ도지사 역시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파급효과, 납품업자등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