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익금불산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불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으로 인해 배당 성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현행 제도에 따른 3단계 익금불산입률은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와 20%이상 50% 미만인 경우 간 20%의 차이가 있는 반면, 20%이상 50% 미만인 경우와 20%미만인 경우 간에는 50%의 차이가 존재하여 구간 간 급진적인 익금불산입률의 차이로 인한 과도한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를 발생시켜 과세형평과 이중과세 방지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낮은 익금불산입률에 더하여 지급이자 차감 규정을 적용하는 등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 수준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 제도는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낮은 익금불산입 비율은 법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도한 이중과세를 발생시켜 법인주주의 실질 배당 성향이 법인세만큼 감소하게 되고, 이는 최종 개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법인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이 개인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 대비 약 10%p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법인주주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상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배당 성향 확대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유도 가능.
더욱이 현행 법인세법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지분율 요건(10%이상)만 충족하더라도 95%의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한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은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를 한 민간기업들의 실질 배당 수익 증대를 통해 투자수익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재무적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내국법인의 배당을 촉진하고 사내유보금이 소비·투자로 활용되도록 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고, 3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하향함(안 제1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