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약 38년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이에 헌법이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 개혁과 국가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헌법의 미비점과 공백을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에만 의존하는 현재 상황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그럼에도 우리 헌법이 가진 높은 수준의 경성(硬性)적 특성은 우리 사회의 개헌에 대한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임. 개헌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 탓에, 헌법 개정의 기회가 드물게 찾아올 때마다 다양한 정치적ㆍ사회적 세력들이 자신들의 헌법적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려 함으로써, 오히려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헌법 개정의 논의를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단계적ㆍ점진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제정법은 개헌안의 발의와 의견 수렴 과정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합리적인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헌법개정 절차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함(안 제1조).
나. “헌법개정제안안”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헌법개정제안안의 입안 과정을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헌법개정 관련 국민청원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헌법에 명시된 헌법개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