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자 또는 경영진의 위법 행위나 부도덕한 언행으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에 따라 가맹점의 매출 하락 및 고객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구제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고,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5조의6 신설, 제37조의2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