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수집ㆍ운반의 경우 6개월, 소각ㆍ매립의 경우 3년, 그 외는 2년) 이내에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해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변경사업계획서 제출이 반복되면 허가신청 기한이 사실상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민 불편과 지역사회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