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도 직무와 무관한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기재하도록 하거나 질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점검 결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등의 구직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사업주가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들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