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963년 6대 국회부터 정착된 것임.
하지만 국회부의장은 4년의 국회 임기 중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 2명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및 선수 안배를 통해 다수의 중진 의원이 부의장을 맡아 의원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구를 위한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비슷하게 정부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영향력을 감안하여 임기를 1년으로 하고, 4년의 국회 임기 중 4명의 의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은 임기는 그대로 2년으로 유지하되,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