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의 급격한 증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그 구조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전자상거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의 경우 우편ㆍ카탈로그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초로 규율체계가 설계되어 있어,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체계 개편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1)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역시 단순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대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에 직접 관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우편ㆍ카탈로그 등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새로운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이에 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으로 구분ㆍ정의하고, 그와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도 그들 간의 거래방식과 거래관여도 등에 따라 ‘거래중개’, ‘연결수단 제공’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규율체계 전반을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개편하고 그에 맞게 용어들도 정비함.
나.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제5항)
1) 현행법은 판매자가 생활용품ㆍ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이하 “인접지역 거래”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주문 당일 상품을 소비하고, 손쉽게 판매자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다’는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문-소비 시점 간에 시간적 차이가 있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주소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전제로 설계된 전자상거래법 규제의 적용을 대부분 제외하고 있음.
2) 그러나 최근 배달앱의 등장으로 음식료 등이 판매될 수 있는 ‘인접지역’의 범위가 물리적으로 크게 넓어져 ‘소비자가 판매자의 사업장을 손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에 관한 규제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의 적용이 대부분 제외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이에 ‘인접지역 거래’의 경우에도, 배달음식료 판매업자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시ㆍ광고를 할 때 자신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와 같은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터넷도메인 이름ㆍ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과 같은 신원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 중 필요한 사항들이 적용되도록 함.
다.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법 적용범위 합리화(안 제3조제6항)
1) 상조서비스의 경우 계약체결 및 선수금 납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시점에야 비로소 서비스 공급이 개시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판매되어 그 공급계약(선불식 할부거래)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면, 현행법 제17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라 ‘상조서비스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다시 말해, 사망 이후에도 언제든지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가능해져 사실상 상조영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2) 또한, 온라인으로 판매된 상조서비스 공급계약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면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판매한 상조회사는 두 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중복 체결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음.
3)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공급계약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안 제35조)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라. 역외적용 규정 신설(안 제5조)
1) 국외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
2) 이에 국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함.
3) 다만, 「국제사법」 제27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에 있어서도 국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전자상거래 등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만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토록 함.
마.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 신설(안 제16조 및 제32조)
1) 상품 검색결과 순위 결정기준, 소비자 이용후기 등은 상품 구매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정보들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2) 이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1) 소비자에게 상품 검색결과 순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회수,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여부 등 그 순위 결정에 이용되는 기준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표시되는 내용에 영업비밀은 제외되도록 하고, (2)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 삭제기준 등 그 후기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바. 맞춤형 광고에 관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고지의무 신설(안 제18조 및 제32조)
1) 특정 소비자의 기호ㆍ연령ㆍ성별ㆍ소비습관 등의 특징에 따라 그 소비자에게만 제공되는 광고(이하 “맞춤형 광고”라 한다)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광고와 구분하기 어려워 구매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제약받고 있음.
2) 이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함.
사. 외국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안 제19조)
1) 외국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나, 그 사업자가 국내영업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집행과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그에 수반되는 문서송달 등도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움.
2) 이에 국내에 주소ㆍ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
아. 소비자 위해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 신설(안 제20조 및 제30조)
1)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가 되는 상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미흡하고, 리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들에도 그 상품 제조ㆍ판매자에 대한 리콜명령 규정은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경우가 있음.
2) 이에 리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사업자에게 위해상품의 회수ㆍ수거ㆍ폐기ㆍ판매중지 등을 요청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그 사업자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그 상품 판매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각각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함.
3) 아울러,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그 사업자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소비자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그 명령에 따르도록 의무화함.
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안 제24조)
1)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1) 상품을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이하 “직매입거래”라 한다)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이하 “중개거래”라 한다)하기도 하는 경우, 이런 직매입거래와 중개거래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의 판매주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되고, (2) 중개거래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청약접수ㆍ대금수령ㆍ결제ㆍ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는 그 업무수행 주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상품의 판매주체나 청약접수 등 업무의 수행주체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그 상품과 관련된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됨.
2) 이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토록 하는 현행법상 의무와 함께, (1) 직매입거래에 있어서는 자신이 판매주체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중개거래에 있어서는 자신이 판매주체가 아님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2) 청약접수ㆍ대금수령ㆍ결제ㆍ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함.
차.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
1)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판매자ㆍ소비자간 거래에 관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2) 이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1) 직매입거래 상품과 중개거래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자신이 판매주체가 아니면서 판매주체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여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 등에는 판매자의 고의ㆍ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2) 청약접수ㆍ대금수령ㆍ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며, (3) 청약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기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대신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도록 함.
카.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안 제31조)
1) 중고마켓 등 개인 간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하 “C2C 플랫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함.
2) 이에 C2C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1) 개인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인하고, 그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구, 법원 등에게 해당 개인판매자의 연락처와 거래내역 등을 제공하여 분쟁해결에 협조하도록 하고, (2) 개인판매자와 소비자간 계약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전자상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3)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중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타. 동의의결제도 도입(안 제62조 및 제63조)
1)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중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이하 “소비자 기만행위”라 한다)의 경우 여러 소비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주나,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이에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파.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64조)
1) 현행법에는 소비자 피해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그 명령의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2) 이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과 같이, 명백한 법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임시중지명령이 발동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의 내용에 있어서도 해당 행위의 중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다양한 형태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하. 금지ㆍ무효화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범위 확대(안 제66조)
1) 현행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안 제12조 및 제13조),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안 제15조)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금지하고 그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약정의 범위가 좁아 소비자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금지ㆍ무효화의 대상이 되는 약정에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또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배제(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까지 추가해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