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급가족,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자원봉사자 등을 제외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5인미만 사업장, 자원봉사자)까지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징수를 확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10, 제21조, 제25조, 제48조의6, 제48조의8, 제48조의9,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6, 제49조의7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