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아동이 세 차례 학대신고에도 불구하고 학대현장에서 구출되지 못하고 보호자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사망하였음. 같은 해 6월 천안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약 7시간 동안 여행용 트렁크가방에 가두는 잔혹한 행위로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음.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무려 4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함. 가해자의 약 85%가 부모라는 점에서 은폐되기 쉬운 아동학대사망사건의 특성상, 언론이 주목한 일부 사건 외에 대부분의 아동학대사망사건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더불어, 해당 통계조차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음.
현행법은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체계를 두고 있지 않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미흡했던 한계가 있음. 과거 몇몇 국회의원과 민간의 주도로 <이서현보고서(2014)>, <은비보고서(2017)>를 작성하여 제도개선에 일부 기여했으나, 이 역시 조사체계의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영국에서는 2003년 빅토리아 클림비라는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정부 주도로 전문가들이 2년여간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해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킨 바 있음.
이에 총리 소속하에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ㆍ법령 등의 개선방안과 아동학대 예방ㆍ근절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학대사망사건을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아동학대 예방ㆍ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조사ㆍ분석을 통해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아동학대 예방ㆍ근절 대책을 수립ㆍ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한시적 기구로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3조).
다.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아동학대사망사건 중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27조까지).
라.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는 조사ㆍ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개선,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아동학대 대응ㆍ아동보호 체계 관련 대책 수립 등 조치를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안 제28조).
마.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이행계획 및 이행내역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할 경우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