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개설등록이나 고용신고 전에 실무교육(공인중개사) 또는 직무교육(중개보조원)을 받도록 하되, 2년 주기의 정기교육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미달 및 직업윤리 위반 등으로 중개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수교육 대상에서 중개보조원은 제외되어 있어 중개보조원을 지속적으로 교육ㆍ관리하고 관련 중개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수교육 대상에 중개보조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윤리를 제고하고 중개사고로부터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