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된 피의자(이하 ‘구인 피의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ㆍ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음.
하지만 실무적으로 경찰 신청 사건 구인 피의자의 유치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검찰 청구 사건 구인 피의자의 유치장소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정해지는데, 이는 과거 모든 구인 피의자의 호송ㆍ인치 업무 책임이 경찰에 부여되어 있었던 것을 2015년 검찰과 경찰 간 ‘호송ㆍ인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검찰이 수사한 구인 피의자에 대한 호송ㆍ인치 업무는 검찰이 하도록 바뀌면서 자리 잡은 관행임.
문제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구인 피의자와 달리 교정시설에 유치된 구인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로 환복하고 사진 촬영과 지문 날인을 하게 됨으로써, 피의자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겪게 된다는 데에 있음.
실제로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구인 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유치하여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검찰과 법원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그 이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정시설에 간이입소절차가 도입되었으나, 유사 수의 착용, 지문 날인 및 사진 촬영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인격권 침해행위는 계속 발생하고 있음.
무엇보다 법원 내 피고인ㆍ피의자 대기실과 검찰청 구치감이라는 인격권 침해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국가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들을 구인 피의자의 인치 또는 유치장소로 규정하지 않고 교정교화가 본연의 임무인 교정기관의 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과 검찰의 책임을 자기책임원리에 반하여 교정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며, 교정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더욱 늘리는 것임.
한편,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비단 구속 전 피의자 뿐만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관련된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도 구인 피고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1조, 제71조의2를 준용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이에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그 인치장소를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로 명확히 하며(안 제71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치장소를 검찰청 구치감과 경찰서 유치장으로 하고, 동 유치장소가 수용공간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유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인권침해와 교정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전가를 방지하고(안 제71조의2제1항, 제2항), 동 개정안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서 준용하는 체계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