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처방전 등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동물원등”이라 함),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더라도 해당 농장, 동물원등의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여전히 수술, 부검, 인체용 의약품 사용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간단한 처방만이 가능하여, 동물의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긴급한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해당 동물원등의 동물에 대하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