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2022년 포항시의 태풍 힌남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자가 15세미만자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및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