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체능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까지 다닐 수 있고,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예체능 교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 즉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1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