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출자, 용적률 완화 등의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달리 현행법에는 다자녀 가구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과 같이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