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적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고령인구 증가 및 청년층의 도시로의 유출로 학령아동수가 급감하고 있는 한편, 교육 당국은 재정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함으로써 해당 지역 학생의 학교 접근성은 악화되어가고 있음에도 정부의 통학 지원은 일부에 그치고 있음.
또한, 농어촌지역 학생은 학교 접근성이 떨어져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하교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도시 학생과의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져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로의 유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및 통폐합되는 학교 등의 학생에 한정하여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