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안전점검 결과, 사고발생 사실, 시설물 정비계획 등을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인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하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집중시키고 행정상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안전점검결과, 사고발생 사실 등의 자료를 입력한 경우 이를 해당 자료의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34조의2 및 제3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