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통비, 숙박비 등 다양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소득이 없는 구직자에게 이러한 비용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면접수당은 단순한 실비 보전의 의미를 넘어, 구직자가 면접 준비와 참여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고 보상하는 성격을 지님. 채용 면접은 구직자의 자발적 요청이 아니라 구인자의 인력 수요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이에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과 지급 여부와 기준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