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제83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