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립요양병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공립요양병원은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탁자 중 적자 누적으로 인해 운영을 중도 포기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공립요양병원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수탁자를 찾지 못해 병원이 폐업하는 사례까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수탁자 대부분은 최초 계약 시 운영에 필요한 부지ㆍ건물 등을 기부채납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운영 수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행해지는 것임. 그런데 수탁자의 대부분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 어디에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수탁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뿐만 아니라 공립요양병원은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9항ㆍ제10항 신설 및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