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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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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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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일부 발전소는 전환 또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는 여전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발전소가 가동되는 등 감축 속도가 목표에 비해 더딘 상황임.
이에 따라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하는 명확한 법적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조기 폐지를 이행하도록 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는 불가피하게 지역경제 침체, 노동자 일자리 상실, 주민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민 복리 증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ㆍ노동자ㆍ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하고, 공공부문 발전소는 2035년까지 선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며, 3년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ㆍ공표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발적 폐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고용 유지 및 전환계획, 지원조건 등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조기 폐지를 이행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부여, 융자ㆍ세제 감면, 고용유지 시 REC 가중치 적용, 인프라 전환 활용 시 개발 부담 완화 등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경제 영향평가, 대체산업 육성, 노동자 전환지원,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8조).
바. 폐지지역은 규제자유특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우선 지정될 수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정부는 폐지지역에 대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투자 기업에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종 전환이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는 기업에는 자금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 대체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체산업이 지역주민ㆍ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우대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상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함(안 제13조).
차.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 노동자 고용안정, 대체산업 육성, 주민 생활 향상 등을 지원하며,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기여금도 기금 재원에 포함함(안 제14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별로 지자체ㆍ주민대표ㆍ발전사업자ㆍ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 전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위원회 및 성과평가 제도를 두어 이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