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실질은 사원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것과 같고, 기업회계기준에도 이와 같이 반영되어 있음. 이 경우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이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논란이 있음. 법원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라 하여 사안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보기도 하고, 양도소득으로 보기도 함(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판례상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기준이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거래형식을 임의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조세회피의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또한 예외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거래로 얻은 이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매도인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제3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