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의 심화에 따라 기후문제가 기업의 사업 수행과 성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 평가에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선진국에서 그와 관련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주주총회에서 기후문제와 관련하여 권고적 결의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이 증가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현행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이고 권고적 결의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의 도입이 곤란함.
이에 상장회사에 관하여 기후전략에 관한 주주제안의 특례를 두어 기후전략의 수립ㆍ변경, 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여,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주주제안의 형태로 현행법에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