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국가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과중하게 집중되어 수도권에는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국토를 균형 있게 이용하지 못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가중되어 왔음.
이에 수도권의 과중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상황이나, 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설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국정 전반과 행정에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회는 현행법을 개정(법률 제19563호, 2024.70.19.)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였으나, 국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서울과 세종특별자치시에 분리해야 함으로써, 회의를 통해 입법 활동을 하며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