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의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 등에 관여하는 기관인 만큼 해당 기관의 장 및 소속 고위공직자의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소속된 고위공직자 등의 수사대상 범죄를 일부 범죄에만 한정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 정의와 공소제기 대상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수사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상 공소제기와 그 유지의 대상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3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