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해양ㆍ조선, 기계ㆍ자동차,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경상남도 창원시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계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과 스마트 산업의 전환을 주도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업 인프라와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기관이 부재하여 산업 고도화와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을 통합하는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의 산업 규모와 잠재력에 걸맞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경상남도에 본원을 두고 부산에 분원을 두며,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매 사업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두고,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연구원을 두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아.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6조).
자.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31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4조 및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