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건축물 관련 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전산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행정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시설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며 정책의 품질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행정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 정책에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