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한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및 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 청약 철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2024년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524건의 자금차입, 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을 적발하였음.
지역주택조합은 거짓ㆍ과장 광고를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집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기간을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주택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제2항, 제1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1조의6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