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직업 현장에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은 그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