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한우산업은 미국, 호주 등과의 FTA에 따른 자급률 저하, 한우농가호수의 감소,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한ㆍ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정책으로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임.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한우의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한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안을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조절 및 도축ㆍ출하장려금, 한우농가의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 등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9조).
라.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2조).